
신규 자료위탁 회원가입의 절차 및 이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각종 영화업자
영상관련 정부기관, 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영상관련학교, 연구기관 및 도서관
영화필름 및 영상자료의 수집 또는 소장가
기타 자료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관련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

자료활용내규 등에 따라 위탁자료 보존처리 무상지원 자료정리비 면제 또는 감면
자료활용내규 등에 따라 자료원 시설이용의 우선권을 부여 및 자료원 보유자료에 대한 자료정리비 20% 감면
홈페이지에서 위탁자료 검색,관리 및 위탁자 정보 제공 예정(2005년 10월이후)

원음판, 듀프네가, 마스터포지, 프린트, 디지털시네마 파일 (위탁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영화 필름에 한함)

자료원의 신규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의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공문을 제출하고, 자료원이 정한 가입비를 온라인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입에 필요한 서류 | 가입비 |
|---|---|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단체회원 : 300,000원 개인회원 : 100,000원 우리은행 430-05-014272, 예금주 한국영상자료원 |
자료위탁 회원의 자료이용에 대해서는 "위탁자료 출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 접수를 마친 이후 자료원내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 승인을 통보함으로써 가입절차가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