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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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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영상자료는 국민 모두가 향유하여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이용자께서 부담하신 자료정리비는 편리한 영상자료의 이용과 자료보존을 위해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대리중계 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은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영상자료를 이용할수 있도록 국내 주요작품들에 대해 저작권 이용을 대리중개하는 저작권 대리중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이용시 저작권 사용동의를 받는 과정상의 어려움
  • 저작권 대리중개 서비스
  • 저작권자의 권리의 효율적 활용 및 저작권 이용자의 편의도모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7호)

중개: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권리자와 이용자의 중간에서 계약을 알선, 중개하는 업무

대리: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을 계약해 주고 대가를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해 주는 업무

저작권 대리중계 대상작품 확인

저작권 대리중개 대상작품 목록

서비스절차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

  • 1,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대리중개 대상작품 목록확인
  • 2, 자료상태 확인
  • 3, 저작권 대리중개 요청
  • 4, 저작물 이용에 대한 3자 계약 체결 및 이용료 납부
  • 5, 저작물 이용을 위한 자료 출고
  • 전화:(02)3153-2047 / 팩스:(02)3153-2080
  • 3자(저작권자/자료원/이용자)

보존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이용할 경우

  • 1,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대리중개 대상작품 목록확인
  • 2, 저작권 대리중개 요청
  • 3, 저작물 이용에 대한 3자 계약 체결 및 이용료 납부
  • 4, 저작물 이용
  • 전화:(02)3153-2047 / 팩스:(02)3153-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