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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The Color Of Pain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고용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맡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산업의학전문의에게 3개월에 한번씩 보건관리(작업환경점검, 건강상담, 직업병 상담)를 현장에서 받도록되어있다. 이 영화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현장보건관리를1년 여간 촬영한 기록물에서 출발한다.
2012.01.21.토 17:30 시네마테크KOFA 1관
2012.01.25.수 19:00 시네마테크KOFA 1관
2012.02.03.금 19:00 시네마테크KOFA 1관 GV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