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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근거
- 한국영상자료원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 한국영상자료원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처리 지침
신고 대상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이 사회·경제적 관계상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갑질행위
- 기타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신고 방법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한국영상자료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영상자료원은 부패행위 상담과 신고를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양식 : 불편·부조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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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팩스 및 우편/직접방문
- 팩스 02-3153-2080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번지 4층 감사실 (우 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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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이메일
- 감사 ys090412@koreafilm.or.kr
- 행동강령책임관 best@koreafil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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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전화제보
부패신고센터 안내자료 다운로드
신고 보장
-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 서류의 접수, 이송, 보관 및 처리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 서류의 접수, 이송, 보관 및 처리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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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결과 이메일 통보 및
부조리 신고센터 내 확인
금품 등 수수 자진 신고 보장
- 해당 직원이 직접 신고(신고서 및 받은 금품)
-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신고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해제 즉시 신고
* 업무시간 외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 신고양식 : 금품 등 수수 자진 신고서
금품 등 수수 자진 신고 대상
-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원이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퀵서비스 등)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 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는 신고센터(감사담당)에서 서한문과 함께 제공자에게 금품을 반려함
- 제공자가 확인 불가 시(우리 자료원 홈페이지에 신고금품 공고 및 안내) 일정기간 반환공고 및 별도 보관 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
- 변질 우려물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