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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한국영상자료원 정보공개 처리절차

한국영상자료원 정보공개 처리절차

  • 청구인은 정보공개 주관부서(경영기획부)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 교부 및 청구서 이송 통지를 받는다.
  •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와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한다.
  •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제 3자(관련기관)의 의견 청취 후 정보 생산기관에 의견 청취 및 제출한다.
  • 정보공개 심의회는 지체없이 공개청구사실을 통지하고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공개통지한다.
  • 제 3자(관련기관)은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3일 이내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 담당부서는 심의와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청구인 확인 후에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 청구인은 담당부서에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5일 범위 내,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 이내 즉시), 공개 결정일로부터 공개실시, 청구인 확인 및 수수료 징수를 진행할 수 있다.
  • 또한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공개결정 및 공개실시결과를 통지한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0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2. 02

      정보공개여부결정

    3. 03

      공개여부결정 통지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