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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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1.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밀 또는 보안 관련 업무
    • 내부 결재문서 중 비공개 문서
  2.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을지연습 등 정부 비상훈련 관련 업무
  3.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구성업무
    • 네트워크 IP 구성 정보
    • 전산시스템 계정 관련 정보
  4.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5.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계약관련 원가계산업무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 급여 및 퇴직금 등 관련업무
    • 상벌, 승진 등 인력관리업무
    • 계감사계획 수립 및 제반 감사업무
    • 공직기강 및 의식개혁 추진 업무
    • 감사 및 징계관련 자료
  6. 6.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1.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각종 민원사항 및 처리사항
    • 시설 이용 신청인의 정보
    •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정보
  7.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1.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상자료 수집에 따른 보상 내역
    • 위탁회원에 대한 위탁 정보
    •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정보
    • 구술 자료의 미편집 원본동영상, 녹취록
  8.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용역 관련 물품 및 업체 정보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