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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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안내
영화 제출 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상영등급 분류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8조(과태료)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시행) 국민이 합의한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널리 이해하셔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항목
제출자료 |
첨부자료 |
- 영화필름 등의 제출서
-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사본
- 인감증명서(처음 제출 시)
- 영화 프린트(영사용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벌 : 영화등급분류 결정 규격으로 제출
- 대본(원본, 심의, 녹음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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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파일(디스켓 또는 메일전송)
- 마스터테이프(대여 복사 후 반납)
- 스틸(인화) 및 네가
- 포스터 종별 5장. 홍보(로비)스틸 2조 이상
- 보도자료, 전단, 엽서 등 홍보물 각 2부 이상
- 예고편(프린트, 테이프) 및 영화관련 홍보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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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유의사항
- 영화등급분류 결정 규격이 DCP 인 경우는 디지털시네마 원본파일(DSM), 디지털시네마 상영용 파일(DCP), 디지털시네마 사운드 파일 및 점검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영사용 필름은 현상소 작업 완료된 새 프린트 필름이어야 합니다. (필름에 기름 및 스크래치가 있을 시 새 필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의 인장은 법인 인감 또는 개인인감으로 하며 최초 제출 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수령기관(인)의 법적 변경사유 발생 시는 이를 증빙하는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및 청구하셔야 합니다.
-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SAN :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등록을 권장합니다.
2. 제출 및 보상 절차
영화필름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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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필름 등의 제출
- 상영등급분류 후 60일 이내(영화필름 등의 제출서,영화상영등급 분류 결정서, 영화필름, 시나리오)
- 예고편, 포스터, 스틸 등 관련자료 동시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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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필름제출증명서발급
- 필름상태확인 (점검기간) 후 필름제출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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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상청구
- 제출증명서 및 보상금 산정내역서 발급
- 필름제출후 90일
이내 보상금 청구
-
3. 보상금 지급
- 보상금 기준 : 제출된 영사용 필름의 제작 실비(생필름대금+인화료+자막작업료)
- 영화필름 제출 후 90일 이내에 보상청구를 해주셔야 하고 그 지급은 보상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구된 은행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 ‘보상청구서’는 제출매체(디지털시네마파일 및 비디오테이프) 점검 완료 후 제공됩니다.
제출보상금 산정기준
국내영화 및 국내작업 수입영화
구분 |
제출자료 |
비고 |
계 |
{(1)+(2)+(3)} +부가가치세 |
- |
생필름 대금 |
필름단가 x (검측길이 + 리더길이) |
리더길이 적용 (1롤 당)
- 35mm : 20 feet |
인화료 |
35mm 영사기 : 심플렉스 |
- |
자막작업료 |
자막단가 x 롤수 |
자막이 롤의 1/2 이상 시 100% 지급
자막이 롤의 1/2 미만 시 50% 지급 |
자료원 복사 제출 필름
구분 |
제출자료 |
비고 |
계 |
{(1)+(2)+(3)} +부가가치세 |
- |
생필름 대금 |
필름단가 x (검측길이 + 리더길이) |
- |
인화료 |
인화단가 x (검측길이 + 리더길이+ 테스트필름) |
테스트 필름 적용
- 검측길이 x 7% |
자막작업료 |
자막단가 x 롤수 |
- |
- 디지베타 및 HD 복사 제출
- -대상 : 디지털로 제작된 영화
- -산정기준 : 복사료 + 공테이프료 + 부가가치세
전체시간을 검척, 계산하여 초과되는 복사료와 공테이프료를 가산
- 디지털 시네마
- -디지털시네마 원본파일(Digital Source Master, DSM) : 필름 10분 단위 기준가액에 총 러닝타임을 합산하여 지급
- -디지털시네마 상영용 파일(Digital Cinema Package, DCP) : 필름 1편 기준가액을 지급
- -디지털시네마 사운드 파일 : 필름 1편 기준가액을 각각 적용하여 지급
4. 연락처
담당 부서 : 한국영상자료원 수집카탈로깅팀
- 전화번호: 02) 3153-2049
- 팩스: 02) 3153-2080
- 이메일: deposit@koreafil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