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서비스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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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필름 자료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위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239개처의 회원(개인회원 62개처, 단체회원 177개처)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의 위탁보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각종 영화업자
- 영상관련 정부기관, 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 영상관련학교, 연구기관 및 도서관
- 영화필름 및 영상자료의 수집 또는 소장가
- 기타 자료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관련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
2. 회원의 혜택
- 자료활용규칙 등에 따라 위탁자료 보존처리 무상지원 및 자료정리비 연 2회 면제
- 홈페이지에서 위탁자료 검색, 관리정보 제공
3. 위탁대상자료
- 원음판, 듀프네가, 마스터포지, 프린트, 디지털시네마 파일
※ 위탁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영화에 한함
4. 가입방법
자료원의 신규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의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공문을 제출하고,
자료원이 정한 가입비를 온라인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에 대한 항목
가입에 필요한 서류 |
가입비 |
- 회원가입원서
- 서약서
- 사용인감계(사용시 제출)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위탁자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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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회원 : 500,000원
- 개인회원 : 100,000원
- 우리은행 430-05-014272, 예금주 한국영상자료원
- 신규 회원가입을 원할 시에는 신청전에
“자료 위탁회원 운영규칙”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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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위탁 회원의 자료이용에 대해서는 "고객서비스 > 자료이용 > 출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 접수를 마친 이후 자료원내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 승인을 통보함으로써 가입절차가 완료됩니다.
- 회원 가입 후 추가 자료 위탁 시, 자료위탁 신청서 , 위탁자료 내역서 를 대상 위탁 자료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접수를 마친 후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 자료 위탁 승인을 통보하게 됩니다.
4. 연락처
담당 부서 : 한국영상자료원 수집팀
- 이메일: deposit@koreafil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