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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을 대리중개하는 저작권 대리중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대리 중개 서비스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는
과정상의 어려움
저작권자 권리의
효율적 보호 및
저작권 이용자의
편의 도모
저작권 대리 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 2조 27호)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대리중개
대상작품 목록 확인
자료상태 확인
저작권
대리중개 요청
저작물 이용에 대한
3자 계약 체결 및
이용료 납부
저작물 이용을 위한
자료 출고
보존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대리중개
대상작품 목록 확인
저작권
대리중개 요청
저작물 이용에 대한
3자 계약 체결 및
이용료 납부
저작물 이용
대상 작품은 첨부된 “저작권 대리 중개 대상작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