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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 변경 시행 (2021년 1월부터) | 2020.12.04 | 1271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한국영상자료원이 시행 중인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해당 법령에 의해 영화를 제출하시는 제작/배급사(자)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경된 기준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일 기준) > 대상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분류를 받은 국내영화(의무제출) 1. 디지털시네마 의무제출 대상포맷 지정 - 디지털시네마의 의무제출 대상 포맷을 DCP(상영/활용용 파일)로 지정 - DCP 파일 제출이 불가할 경우, MOV 파일(MOV ProRes 422HQ 이상)로 제출
2. 제출보상 단가 기준 변경 - 파일 제작이 아닌 DCP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 - MOV 파일 제출 시 DCP 보상단가 기준 적용 - 디지털시네마 제출보상 단가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도 및 개선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영상자료원 제출담당(02-3153-20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