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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한국영상자료원, 미군정기 점령지 영화정책 문서 131건 서비스 2019.03.19 2246


미군정기 한국영화사 연구, 국제적 시각을 확장하다: 
한국영상자료원, 미군정기 점령지 영화정책 문서 131건 서비스 


그간 미군정기, 나아가 해방공간의 한국영화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극영화 제작과 이에 관련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한국영화사의 관행 상, 극영화 제작이 부진했던 이 시기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영화계 내 이데올로기 갈등, 영화인 월북, 친좌파 영화단체의 설립과 활동 등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료의 부족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군정기 한국 영화상황의 전모를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 내부의 시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미군정의 영화정책은 보다 미국 본국의 점령지 영화정책, 나아가 포괄적인 점령 정책 일반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책은 할리우드라는 민간 영화산업계, 현지 군정당국과의 협업과 일본이라는 경유지를 거침으로써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료가 매우 부족했고, 이는 미군정기 영화사의 실체와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KMDb의 한국영화사료관에 2차세계대전 이후 4대 점령지(한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의 영화정책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서 131건이 새롭게 공개되었다. 이 자료는 한국영상자료원이 2013년 수집한 미국국립기록청(NARA)의 CAD(민사처: Civil Affairs Division) 관련 문서(RG-165 문서군) 중 중요도에 따라 선별된 것이다. RG-165는 민사처가 속한 전쟁부 일반 및 특별 참모부(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의 기록물철이다. 

민사처는 2차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3월 1일 설립되었으며, 전쟁부(War Department)에서 “군사 부문 외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다. 민사처가 한국영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까지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게 되면서부터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통치한 점령지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한국 등 4개국이었다. 민사처는 점령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향(Reorientation)과 재교육(Reeducation)의 임무를 맡았는데, 이를 위해 영화가 매우 중요한 매개로 활용되었다. 민사처의 주요 영화프로그램은 194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서비스되고 있는 민사처의 4대 점령지 영화정책 관련 131건의 문서는 1945년부터 1949년 6월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서류들은 민사처의 영화프로그램 개요, 점령지별로 상영된 영화 목록(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선정의 절차, 미국영화업계와의 협력과 갈등, 현지 미군정 당국과 워싱턴의 협력관계, 일본과 한국에서 운영된 중앙영화배급소(CMPE)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던 미군정기 한국영화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문서 특유의 서류작성 체계에 익숙해져야 하고, 암호문 등 해독이 어려운 문서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독해가 쉽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해제 원고 등 보다 알기 쉽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2013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이길성 박사를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수집되었다. 자료의 분류에 있어 한국영상자료원의 조준형, 최영진, 정연주, 이지윤, 전남대학교 위경혜, 중앙대학교 심혜경, 성균관대학교 이영재, 서강대학교 박현선, 연세대학교 유승진 등의 영상자료원 내외부 연구자들이 도움을 주었다. 해당 자료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KMDb의 온라인사료관, 공문서 섹션을 통해 볼 수 있다.

https://www.kmdb.or.kr/history/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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